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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메뉴얼 개인정보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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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21-10-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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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관리 지침서

1(이용자 정보관리 목적)

이 지침은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이용자 정보관리 개념)

효과적인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용자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의미를 평가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핵심가치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보관리는 주로 기업에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의 개발 및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발달하였으나 현대 정보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또는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3(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정보처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시 또는 그 전에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정상황에서 예외가 허용되지만 정보주체의 인식과 동의하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미리 밝힌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수집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보안장치에 의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신의 정책과 처리 관행에 관해 공개하고 비밀리에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보주체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시에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원칙)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정보관리 원칙)

직원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매우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보의 수집에 앞서 이를 이 용자에게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 시 또는 그전에 이용자에게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공지하고 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미리 밝힌 목적에 의해서만 개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원할 때에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 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보안장치에 의해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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